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밥 이야기-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issue 2024. 5. 8. 03:45

     요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말이 많네요. 저 또한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양곡관리법이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1. 양곡관리법이란 양곡(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한다.)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 농안법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왜곡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현재

     폐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현재 의무매입제 대신 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이 안은 2024년 4월 18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로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작

     처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량을 의무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1. 쌀의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  --▶ 정부가 초과생산량 전량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2. 여기에 논에 쌀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더해졌습니다.

     쌀 의무 매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과잉생산을 막고 쌀에 집중된 농업구조를 바꿔보자는 취지인데 쌀의 일시적 과잉은 의무 매입으로 구조적 과잉은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잡겠다는 안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늘면서 쌀값 폭락이 예상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기존 양곡법에서 재량을 발휘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쌀값이 20%가량 떨어지면서 45년 만에 대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대응해서 45만 톤을 초과 매입 후에야 가격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의무 조항을 넣은 양곡법 개정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정부와 이 안을 발안한 민주당이 같은 당이니 아이러니하네요. 문제가 생긴 지 1년이 넘도록 변화 없이 24대 국회까지 넘어온 것도 아이러니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참.. 농민으로서는 속이 터질 것 같네요. 어느 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먼저 생각했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정치는 나중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3년 3월 23일 최종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자동시장격리-정부가 사서 시장이 풀리는 걸 막는 것-조건을 초과생산량이 9%거나 가격이 15%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여기에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으로 통과되었으나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3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나섰습니다. 양곡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의무매입제 대신 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양곡법의 가격 보장제는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해당 차액 중 일정 비율을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매년 양곡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지급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양곡법에서는 매입기준이 3~5% 하락하는 경우였지만 이제는 위원회가 매입기준을 정하도록 하자고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에서는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시장가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정부가 생산자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이며 이는 예산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확정·고시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안은 2024년 4월 18일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로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응형

     양곡관리법의 장· 단점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432

     

    “수확기 가격 안정”vs“양곡 공산화법”···정부 쌀 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 - 시사저널e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두고 쌀 공

    www.sisajournal-e.com

     찬반 입장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장점

     ·쌀 가격 정상화

     · 농가안정

     · 법안이 정부가 쌀 생산 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의무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생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
     · 법으로 정해놓으면 필요한 상황에서 핑계 대고 안 하는 경우는 없음.

       (21년 쌀 가격 폭락 시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시장 격리를 요구했지만 재정 당국 핑계를 대며 하질 않음.)

     

     단점

     · 국세 낭비.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양곡법은 쌀 생산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추계도 생략했는데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데만 예산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보관하는 데도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감.)

     · 쌀 공급 과잉이 야기, 쌀값 하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정부가 사준다는 보장만 되면 비교적 키우기 쉬운 벼농사를 대부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쌀은 공급 과잉, 타 작물은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쌀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 개정안에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짐.

     ·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쌀 생산량을 늘리자 하니 현실에 맞지 않음.

     · 태국에서도 쌀 의무 매입을 했다가 국세를 낭비하고 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됨. 타국에서 실패한 같은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없음. (잉락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자 2012년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통상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시장 상황은 달랐다. 정부가 시세보다 비싸게 쌀을 사들이자 농민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쌀을 팔지 않고 정부가 매입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태국 재무부 조사 결과 2012~2013년 쌀 의무 매입에 따른 손실 규모만 총 9조5000억 원에 달했으며 결국 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 타 작물 형평성 논란이 처음 양곡관리법 초안에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함인지 농안법이 제시됨. 그러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도 아니고 과도한 재정 소요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특정 채소와 과일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 해당 작물만 심으려고 해 특정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

     · 새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위원회에서 매입기준을 정하자고 하였는데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는 결국 의무 매입과 같은 효과를 내며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 있음.

     

     

     

     여러 글을 찾아 읽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부권 횟수를 늘리기 위한 민주당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글까지 봤습니다. 거부권이 많아질수록 민심이 떠나게 마련이니..지금까지 거부권 9번으로 전례 없는이란 말까지 붙이며 비판하는 글도 보이긴 합니다. 정치적 문제야 어찌 되었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생이란 부분에서는 정치를 떼고 합심하는 멋진 모습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게 죄다 정치싸움에 포퓰리즘만 구하니.. 실망스럽습니다.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 안건에 포퓰리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을 좇는 정치행태로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대중을 위한 정치라는 의미로 원래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에 맞서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등장했으나 오늘날에는 대중의 인기만을 좇아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지금 정부는 이미 빚이 많은데(2024년 1100조 원을 돌파) 이 안을 처리할 예산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의 돈으로 처리될까요? 

     이 안을 제시한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이라고 하죠. 호남은 곡창지대고.. 에잉..생각할수록 속상해지네요. 

     

     

     세금은 당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고 이는 국민이 내는 것이며 이를 두고 당들이 공돈으로 잔치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을 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공부할수록 힘이 빠지네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474&ancYnChk=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432 시사저널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446 한국농정

    https://www.seoulto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4 톱뉴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1/2024020100388.html 뉴데일리 경제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