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이야기-법인 사무실 월세 계약시 확인 사항법인 회사 이야기 2024. 4. 5. 12:31
사무실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부가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적격증빙만 생각하고 법인 비용처리 할 거라고 세금계산서 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쭸더니 인터넷은 잘 몰라서 못 하고 손으로는 써서 매달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벌써 5달 정도가 지났고 자동이체를 해놔서 지정금액이 빠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가세가 그동안 안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미리 챙기질 않았는데 확인해보니 보내주신 사진에는 다행히 월세에 부가세를 부쳐 온 것처럼 부가세 올려서 써 주셨어요. 그간 그냥 보내주셨네 하고 말았지 내용은 전혀 보질 않았는데 무지가 죕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사무실 월세 계약 전 법인사무실이라고 말씀하시고 적격증빙서류를 주실 수 있는지-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써서 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없는 형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실 경우입니다.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고 종합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다른 부분이 아닌 월세에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저희 임대인처럼 연세가 있으셔서 종이로 발급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지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월세를 주면 현금영수증에 써주겠다고 해서 서류 받으셨다가
나중에 간이과세사업자라서 비용처리만 되고 부가세 처리가 안 되는 예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안된다고 하시면 확인해보심이 필요합니다. ) 월세 계약 전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기가 그러시면 한 달 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따라가서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시면 과세유형(일반/간이)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매출 ·매입시 사업자의 상태와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 관계
월세와 다른 이야기지만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 간혹 거래는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이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현금영수증 등 수기 서류를 받아 증빙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텐데 사실 저도 한차례 세금 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무사와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행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는데 현금영수증 경우 주신 분이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이미 냈으나 공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본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폐업사업자 상태이면 비용처리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세금(법인 소득세 부분)과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서류를 증빙해도 주신 분의 사업자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되거나, 비용을 지출하고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면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매출 금액이 큰 경우 물어보기 좀 그렇더라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던 사장님들도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사들인 후에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이면 부가세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적격증빙 이외의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월세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챙기신다면 법인 소득세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3만 원이 넘는 일반경비 중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2%가 가산됩니다. 적격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비용처리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윗부분과 다른 점은 월세는 임대인이 비사업자 이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tmi 이야기로.. 세무사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월세가 빠졌더라고요;; ㅜㅜ 좀 챙겨주시지... 달에 돈도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가는구먼... 똑똑해져서 이런 비용들 아껴야겠어요. 일 년 뒤는 바꾸거나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괜찮은데 법인세는 힘들듯 싶은 게... ㅜㅜ 이런부분도 함 알아봐야겠어요.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860 정보소통광장
반응형'법인 회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이야기-매입 현금 영수증 확인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 2024.04.30 회사 이야기-세금 계산서 정정 및 취소하기. (0) 2024.04.25 회사 이야기-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0) 2024.04.24 회사 이야기-법인 통장 계좌이체한도(한도제한 계좌) 해제, 부천 등기소 무인 발급기 (0) 2024.04.03 회사 이야기-우리은행 법인 통장 개설 (0)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