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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이야기-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법인 회사 이야기 2024. 4. 24. 02:04

    세금계산서 정정을 하다가 발급하기도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리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ㅜㅜ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건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울 줄이야.. 역시 세금은 어렵습니다. 1년 뒤 기장을 안 맡기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ㅎㅎㅎ

     

    처음 세금계산서를 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일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ㅎㅎ 자세히 파고들면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공급 시 바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정도만 숙지하셔도 편하게 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 대상입니다. (24.7월부터는 80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4400원을 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용 인증서로 로그인은 가능한데 그 이상의 작업은 안됩니다. ㅎㅎ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셔서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있으시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들어가서 로그인 시 인증서로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하시면 되고 아이디가 있으시면 아이디로 접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갈 때 인증서 창이 뜨면 비밀번호 치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으로 갑니다. 아래 창에서 네모 창만 채우시면 됩니다. (녹색 색칠한 부분은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채우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안 써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공급자는 처음엔 썼던 것 같은데 그 담부턴 자동으로 뜹니다. 매출이므로 공급자는 나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보고 빈칸 없이 채우시면 되고 여기서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가 날아가니까 물어보시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날짜 협의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별말 없으면 그날로 넣고 시작한 시점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그렇게도 합니다. 다만 세금 날짜도 고려해야 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라서 무리한 요구는 받은 적이 없네요. 세금을 낼 때는 작성 일자 기준입니다. 과세 시기와 연관이 있어서 회사에 따라서 약간 조정하기도 합니다. 잊어먹고 있다가 세금 지연 발급되거나 아예 세금 날짜를 놓쳐서 미발급 처리가 되는 경우 양쪽 다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아셔야 할 이야기에 추가로 써 두었습니다.)

    품목-일하신 내용

    규격, 수량 안 쓰셔도 잘 들어갑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영상이라 이런 걸 써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안 써도 잘 들어가더라는.. ;; 적지 않았다고 세무상 피해 보시는 것 전혀 없고 꼭 기재하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가 공급가액부가세(세액) 합친 금액입니다.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 누르시면 작은 창이 뜨는 데 쓰기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계에 1,100,000원이라고 치면 공급가액이 1,000,000원, 세액이 100,000원이라고 뜨고 확인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 집니다. 영상업계는 보통 합계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넣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10% 계산해서 세액 올려주고 넣으면 되는데 업계마다 다를 것 같아서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공급가액의 10%)은 꼭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다하시면 이 금액을 청구함 / 영수함 선택이 보이실 겁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 청구함, 돈을 받았으면 영수함으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 강제력이 없어 돈을 받았다고 이게 다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서 청구함으로 체크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편하신 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통장이 알아서 통장 명세로 증명해 줍니다. 

    다 쓰셨으면 발급하기 누르시고 양쪽에서 메일로 내용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이메일 넣는 것을 잃어버렸거나 미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메뉴->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메일 주소를 넣고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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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시 용어 구분

     

    1. 작성 일자: 작성한 날짜를 말함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로 실제로 법인세나 부가세 계산 시(과세기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용역 발생은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미래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는 날짜는 작성 일자인데 아래 공급자 밑에 작성 일자 날짜를 변경하시면 그 밑의 까만 테두리의 월은 자동으로 같은 달로 인식이 됩니다. 미래 날짜는 못 쓰게 되어있어서 미래로 가시려야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ㅎㅎ

    ex) 사무실 임대료는 매입 계산서에 보이실 텐데 작성 날짜는 입금일 상관없이 월세 계약일입니다.
    2. 발급 일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 즉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이 이루어진 시기. 아래 설명처럼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 전송 일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날짜

     

    세금계산서와 발급 일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취소 및 정정은 당월분은 익월(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깜빡하시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 시기를 작성 일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별 월 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익월 10일이 넘어서 발급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부가세) 기한 내에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익월 10일이 넘어서 발급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부가세) 기한 이후 발행한 경우

    (예를 들어 6.5일에 용역이 발생하고 다음 달 7월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 25일 이전 발행 시 지연 발급, 26일 이후 발행 시 미발급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지연발행=지연발급, 미발행=미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더 파고 들어가니 용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기본을 숙지하는 것만도 힘든 일이었네요. 사업자 힘들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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