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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이야기-세금 계산서 정정 및 취소하기.
    법인 회사 이야기 2024. 4. 25. 14:53

     이번에 매출이 있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선금을 지급하고 일이 완료된 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완료된 금액까지 원하시는 줄 알고 발급했더니 반반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마다 달라서 완료된 금액으로 한 번에 끊으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반으로 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여쭤보고 했더니 이런 사태가.. ㅜㅜ 문제는 취소를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보고 또 들여다보고 들어가서 해결했습니다. ㅎㅎ 단순 작업이지만 기분이 좋네요. 단순하지만 하지 않는 너는 모르는 이런 것... ㅋㅋㅋ 신랑한테 자랑해야겠습니다. ㅋㅋ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서 배우고 넘어가네요. 

     처음 세금계산서를 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일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ㅎㅎ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만 속속들이 들어가면 또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세금이란.. ㅜㅜ

     

    세금계산서 취소 및 정정하기

     간단히 아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2. 승인번호 유무에 따라 넣고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누름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후 사유에 따라 1장 또는 2장 발급함.

     

     1.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누르시면 아래가 뜹니다. 취소항목이 따로 없고 여기서 처리하므로 취소하실 때도 수정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라는 개념이 없고 1원을 썼으면 -1원으로 발급하여 0으로 만들므로 수정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취소 및 정정은 당월분은 익월(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단,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2. 세 가지 중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 조회가 나오면 조회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누름

     승인번호 모르시면 일자별 조회하심 되고 아시면 번호 넣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전 몰라서 모르는 경우로 조회했습니다. 아래에서 조회 기간 설정하셔서 조회하기 누름 주르륵 뜨는데 아래에서 수정하실 리스트 선택을 누르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을 누르시면 아래 창이 뜹니다.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후 사유에 따라 1장 또는 2장 발급함. 

     발급 사유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 설명을 다시 써두었습니다. 

     ● 당초(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작성 일자 경우 (작성 일자 변경 없을 때 or 발급 일자 이내로 작성 일자 작성 시)

     (예를 들어 9월 10일로 작성 일자가 들어갔고 9월 15일에 발급하였는데 공급처 실수로 20일 이후로 발급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이 적힌 경우로 들어가서 취소 후 새로 발급을 해보면 이런 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작성 일자가 당초 발급 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작성 일자는 미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가셔서 아예 취소한 후 새로 건별 발급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공급받는 측의 사정으로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서 바꾸시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제날짜에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기재사항 등이 잘못된 경우,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잘못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 정확한 새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대표자 변경 시 수정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처에서 요구 시 해주셔도 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등(이중발급을 했거나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3.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수출하는 회사일 경우 사용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장 새로 발급합니다. (단,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수정 발급할 때 작성 일자는 처음에 작성했던 거래 날짜와 똑같이 작성합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지급 보증서’입니다. 기업에서 수출할 제품을 만들려고 원자재를 사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살 때 내국신용장을 만듭니다. 만약 물건을 거래한 이후에 수출 품목이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인데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동시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언제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발급만 가능합니다.)

     

     ● 새로운 작성 일자 생성

     1. 공급가액 변동

     아래 경우에 사용합니다.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 일자로 변동이 되는 금액분만 1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증감되는 것에 대해 마이너스를 직접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2. 계약의 해제

     계약이 아예 취소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 일자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며 마이너스를 직접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3. 환입(=반품)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반품된 금액만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며 마이너스를 직접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당초 작성 일자에만 해당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간단하게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들어가 한 장 마이너스 만들고 새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부가세 신고가 끝난 뒤 늦게 발급하는 경우는 위처럼 일이 또 생깁니다. 발급 전 확인도 중요하지만, 매출, 매입 둘 다 세금계산서 전송 후 이메일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 매출은 상대방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매입은 발급했다는 연락이 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기 전에 확인, 또 확인하는 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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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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