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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이야기-매입 현금 영수증 확인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법인 회사 이야기 2024. 4. 30. 03:45

     고가의 비품을 구매할 일이 있어 구매하였는데 평소 거래가 있던 신랑 이름으로 사니 할인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아닌 신랑 이름으로 구매를 하고 회사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구매전 세무사에 문의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진행했는데 한 달쯤 지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출력해서 정리했는데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을 못 하겠어 찾아봤습니다. 

     

     상대방이 넣어준(매입) 현금 영수증 확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현금 영수증·신용카드▶현금 영수증(매입·지출 증빙)▶사업자 매입·지출 증빙 조회/변경▶현금 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로 가시면 아래 창이 열립니다. 조회 기간에서 날짜를 선택하시고(날짜가 기간이 아니고 하루하루 확인해야 해서 영수증 먼저 찾아두시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조회 구분에서 현금매출명세서 클릭하시고 조회하기 누르면 나옵니다. 아래에 빨간 글자로 다음 날이라고 쓰여 있듯이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은 오늘 받았으면 내일 9시 이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일 조회하시면 현금 영수증 조회가 안 됩니다. 

     

     

     여러 품목을 한 곳에서 산 건데 조회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네요. ㅎㅎ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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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 영수증 하니 이건 여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어차피 학원은 의무 발행이라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 해가 되어서 확인하니 항목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해도 봤더니 빠져있어서 작년 것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며 안된다고 하셨어요. 거기가 현금으로만 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던 곳이라 안 그래도 좀 이상했는데 학원비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신고할까 생각하다가 아이가 다니던 곳이라 그만뒀네요. 그 해 지나고서부터는 카드도 되고 현금 영수증도 매년 발급해주셨어요. 

     

     현금 영수증 소급발급은 적용되지 않지만, 의무발행업체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13개 업종이 추가되었네요. 혹시라도 의무발행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당하면 불이익이(과태료) 점점 커지니 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하기 위해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 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면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신고해서 소득공제만 받을 생각 했지 포상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당시에 아마 누가 신고했기에 그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세금은 그냥 내는 게 맘이 편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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