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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이야기-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issue 2024. 4. 10. 04:47

     내일 국회의원 선거라 집에 온 종이를 보며 한참 신랑이랑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지역구 의원이면 우리 지역을 좀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공약에서 우리 동 말이 없으면 빼겠다고 해서 응? 뽑으면 그냥 다 국회의원인데 지역을 위할 필요가 있나? 이게 직접 뽑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닌가? 라면서 혼란에 빠졌더랬지요... 신랑 말이 맞았네요. 무지가 죄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내용인데 어디로 간 건지.. 반성하고 다시 공부했네요.

     예전엔 당들이 색이 짙었는데 요샌 다 섞여서.. 그 나물에 그 밥 같아 사실 선거도 싫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투표하러 갑니다. 고인 물이 오래되면 썩는다던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치권에도 새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네요. 당장 효과가 좋고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는 복지보다 그걸로 구멍이 나면 메꿔야 할 내 세금들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좋은 당과 좋은 의원들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내일 2024.4.10일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차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하여 지역발전, 주민복지 등의 활동을 하는 의원을 말합니다. 각 당에서 공천(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득표비율에 따라 각 당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을 말합니다. 직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 지지 투표로 선출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하는 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하므로 좀 더 지역발전에 치중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투표를 받은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대변합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함으로 소수 정당과 소수 의견이 의회에서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넓은 범위의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현재 공천 비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수를 제한하고(국회의원 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지역구 대표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혼합형인 같은 형태의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의 수가 많고 장점이 많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투표하는 방법

     투표용지는 아래와 같으며 지역구 의원(후보자입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당-이름-빈칸으로 나타납니다.)에 도장을 찍고 비례대표 당(왼쪽 그림) 빈칸에 도장을 찍어 투표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비례대표의원)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을 선출합니다. 득표비율에 따라 그 당에서 비례대표의원으로 추후 선출되어 의석이 배분됩니다. (비례대표의원 :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에 대하여 당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올해 정당이 38곳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 길이를 경신했습니다. 너무 길어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기로 해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부정도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들렸습니다. 당이 너무 많네요.;;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입법(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등)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률을 만드는 일이므로, 국회를 입법 기관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합니다.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며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2.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 심사,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등)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입니다.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기금을 설정하고 심사권을 가집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규정합니다.

      3. 일반 국정(국정감사 조사권, 헌법기관 구성원, 탄핵소추권 등)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바로잡음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돕습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을 가집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4. 외교(초청외교 활동, 방문 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

     

    국회의원 특권

    1.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2.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부분적으로 검찰 기소를 면제받는다. 혐의가 있어도 면제를 받는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니까 국회의원 세비가 어마어마하던데 세비 목록을 찾아보면 얼토당토않은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고 있는 국회의원도, 야한 사진 보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과연 내 세금이 정당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보니 국회의원에 유리한 법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이런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맑은 물엔 물고기가 못 산다지만 너무 흙탕물은 아닌 법이지요.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52 대한민국국회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e52_0040_0030_0010 우리역사넷

    http://museum.nec.go.kr/museum2018/sub/6/2/1/20171031145800854100_view.do 사이버선거역사관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78&bcIdx=180123&relCbIdx=11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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